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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권 온라인 신청과 본인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대리인 여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발급 대상 및 필요서류
만 18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자는 여권 발급 신청시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1. 필요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다운로드 하여 미리 작성해서 가셔도 되고 현장에 가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여권용 사진 1매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tip. 사실 현장 신청의 경우 사진이 너무 오래된 사진이나 현재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난 사진도 별도로 확인 없이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1년 정도 지난 사진으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 법정 대리인 동의서: 이것도 동일하게 미리 작성 하셔도 되고, 현장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법정 대리인 인감 증명서: 다시 설명 드리면 꼭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이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의 신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아버지가 방문 시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여 법정 대리인 동의서만 작성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미성년자 자녀의 신규 여권 발급을 받았습니다.
- 필요시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등 친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대리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필히 관공서에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 통상적으로 자녀의 여권을 발급 하는 부모의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신분증과 법정 대리인 동의 서만 필요합니다.
2. 여권 발급 신청서 및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
* 여권 발급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신청 예제는 하기와 같습니다. 빨간 박스 안에 본인 연락처는 부모 둘 중에 한 명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긴급연락처에는 나머지 한 명의 연락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알림 서비스에 동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인란에는 빨간색 박스 두개 모두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법정 대리인 동의서 파일입니다.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후 인쇄하며 미리 작성해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법입니다.
- 신청인에는 본인의 성명을 적는게 아니라 자녀(여권 신청인)의 이름을 적는 란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 동의 구분에 발급 신청인지 분실 신고 인지 체크하여 줍니다.
- 법정 대리인 1과 2는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서명란에 날인을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약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함.
- 일반적인 부모가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은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신분증만 필요함. 인감 증명서는 필요없음.
- 그 외 특수한 대리인 관계의 경우 필요서류가 다양하니 반드시 관공서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해야 여권 발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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