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도 따뜻해지고 여름도 다가오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미리미리 여권을 준비해야겠죠?
신규 신청(재신청) 및 대리신청 방법 등 여권과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두들 즐거운 여행 떠나시길 바랍니다.
1. 여권 신청 대상 및 방법
여권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하며 ,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권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하기와 같이 예외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a.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등) 또는 2촌 이내 친족일 경우
b.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배우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c. 의정상 필요한 경우(관용, 외교관 여권만 해당)-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가장 먼저 여권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온라인(정부 24) 과 오프라인(직접 시군군청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집니다.
1-1. 온라인(정부 24 신청)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2008.8.25. 시행) 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 ※ 단,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방문 수령이 필요합니다.
위에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바로 온라인 신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2. 직접 방문( 시군군청 방문)
아래 해당 하시는 분은 시군군청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1-3 직접 방문 시 준비 서류
1. 신분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2. 여권용 사진 1매 ( 가로 3.5 cm x 세로 4.5 cm)
3.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 발급 신청서는 위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방문 시에도 접수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인쇄 시 사용자 정의 비율 ‘100%’ 후 컬러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에는 수기로 작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사진 규격
가로 3.5 cm x 세로 4.5 cm
기본사항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진 파일이 6개월이 지난 경우 업로드 시 신청이 안됨]
- 모자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사진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여권 사진 규정 및 규격에 대한 상세 사항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여권 재발급 신청 처리 기간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발급과 직접 방문해서 발급 시 크게 차이는 없으며 온라인 발급의 경우 부가수수료 2,120원이 발생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통상 8일 정도 걸리며 성수기시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의 경우는 약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온라인 발급 | 직접 방문 발급 | |
발급 장소 | 정부 24 | 각 시청, 구청 민원 여권과 |
준비물 | 여권 사진 파일 | 여권 사진 1매, 신분증, 이전 여권 |
수수료 | 복수여권(10년) 53,000 단수여권(5년) 45,000 단수여권(5년) 8세미만 33,000 부가 수수료 2,120원 |
복수여권(10년) 53,000 단수여권(5년) 45,000 단수여권(5년) 8세미만 33,000 |
발급 기간 | 근무일 기준 통상 8일( 성수기시 지연가능) | 근무일 기준 통상 14일 (성수기시 지연 가능) |
방문 횟수 | 수령시 1번 | 접수 및 수령시 총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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