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또는 만료될 예정이시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한 서비스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신청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를 직접 시.군청에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정부 24)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하고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정부 24 사이트로 이동하신 후 띄어 놓은 상태에서 하기 블로그에 올려놓은 설명을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여권 신청 대상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만 해당합니다.
■ 단, 아래 사유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정부 24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가 없으니 가까운 시. 군청의 민원 여권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ㆍ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ㆍ 처음으로 여권 신청하는 사람.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ㆍ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은 아래 확인 하시면 됩니다.
ㆍ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는 5년 유효기간의 여권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2. 온라인 신청 따라하기
정부 24 통합 검색에서 "여권 재발급" 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민원 서비스 목록 첫 번째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으로 나옵니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인증 로그인이 뜹니다. 로그인에서 원하시는 인증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이 되면 유효 여권 정보 조회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유효 여권 정보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유효 여권 정보를 조회하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기간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하기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경우 소지함을 눌러주시고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함을 눌러 줍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방문 시 꼭 만료기간이 남은 여권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다음 여권 신청 계속하기를 눌러 줍니다.
아래와 같이 여권 기간과 복수 여권일 경우 면수 26면 또는 58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26면의 경우 50,000원 이고 58면의 경우 53,000원입니다. 여행이나 비즈니스 트립을 정말 많이 하시지 않는 경우라면 26면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도선택과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사항은 여권 재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기관은 변경이 불가하니 가까운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여권 재발급 사진 규격
여권용 사진파일 규격
(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
-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신분증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 시 조심해야 합니다.
-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6개월이 지난 파일이 있어 온라인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첨부하니 온라인상에서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시 찍는 비용도 있고 해서 직접 신청해서 신청하니 6개월이 지난 사진이라도 여권신청 및 발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하기와 같이 여권 사진 파일을 드래그하시거나 더블 클릭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online-passport-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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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업로드 하시고 신청 후 결제 완료하시면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MyGOV에 나의 신청내역에 확인해 보시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처리중으로 나옵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상황은 문자나 카톡으로 안내해 줍니다.
추가로 민원 서비스에 여권 상태 조회를 하시면 아래처럼 교부대기 수령 가능하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직접 수령하러 방문하러 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카톡으로도 여권 재발급이 신청되어 수령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왔습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꼭 가지고 방문 하셔서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필수 지참)
요약
1. 여권을 한번이라도 만든 사람은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함
2. 여권 사진 파일은 6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이 안됨. 신청이 되더라도 반려 가능성 있음
3. 여권 수령하기 위해 방문 시 만료 기간이 남은 여권의 경우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야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음.
4. 온라인 여권 재발급 처리기간은 통상 8일정도 걸리고, 본인의 경우는 일주일 만에 완료되어 수령할 수 있었음. 성수기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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