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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복지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빌리언에어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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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현재 많은 청년들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계신 걸로 압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를 도와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블로그에서 가장 빨리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PAYMENT

 

 

 

 

1. 지원 대상

 

1-1. 원래 기존의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요건이 있었으나,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거주 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중 부도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필수)
  • 예) 2024년 신청가능한 출생년도- 1989년~2005년생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가구란: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을 포함합니다. 

 

1-2. 지원 대상 제외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포함하는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소유하는 주택 임차하는 경우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또는 국토부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어떤 혜택이 있나요?

2-1.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연 최대 240만 원을 최대 12개월(회) 동안 분할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 특별한 사유로 지원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회)을 지급기간 내에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주거급여액에서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추가 정보

 

주민센터(주소지 관할)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에는 청년 본인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그다음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사전에 먼저 모의 계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으로 신청 전에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으로 적합한 대상으로 판명이 난 후 아래 경로로 방문하여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신청
  3. 복지서비스신청
  4. 복지 급여 신청
  5. 기타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전화문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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