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근로자의날1 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 하는곳 알아보기(은행,병원,학교,공무원)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써 근로자의 복지, 권익, 사기를 향상하기 위해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1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일을 한다면 휴일 수당이 주어집니다. 관공서 및 학교(우체국,주민센터)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원, 시. 군청이나 학교는 정상 운영됩니다. 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근로자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우체국이나 주민센터도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당연히 공무원 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정상 운영합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어린이집 교직원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2024.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