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써 근로자의 복지, 권익, 사기를 향상하기 위해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1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일을 한다면 휴일 수당이 주어집니다.
관공서 및 학교(우체국,주민센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원, 시. 군청이나 학교는 정상 운영됩니다. 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근로자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우체국이나 주민센터도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당연히 공무원 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정상 운영합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직원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여야 함을 원칙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들도 휴무하게 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꼭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원의 재량하에 당직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마다 휴무가 다를 수 있음으로 사전에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날은 조리사 또한 휴무로 도시락을 통해 매식이 이루어집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휴무입니다.
병원 및 약국
병원 및 약국은 자율재량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문하기 전 꼭 전화를 하여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및 택배
여러분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택시드 대중교통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또한, 택배 업무 등도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대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기 때문에 월급자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받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도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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