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코로나와 고물가, 높은 금리 및 경기회복 지연 등의 이유로 많은 자영업자 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하셨죠?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의 금융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자 환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부터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중소금융권이란?
이번달 말부터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진행한 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예산 3천억 원을 편성하여 이자 환급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2 금융권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대상.
- 금리는 5% 이상~ 7% 미만 적용을 받은 분들만 해당합니다.
- ※ 부동산 임대업, 개발업, 공급업 및 금융업 등의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정부 지원이 똑같이 부동산이나 사행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2. 중소 금융권이란?
여기서 중소 금융권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 은행등은 1 금융권입니다. 1 금융권에서는 이미 민생이자 지원 캐시백으로 이자를 지원해 주었으며, 이번 2 금융권은 수협, 신협, 농협,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털 등이 해당이 됩니다.
2. 지원 내용 및 최대 지원 금액
2-1. 대출 잔액 기준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최대한도 1억 원까지 인정이 되어 이미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환급액은 평균 약 75만 원 정도가 될 것이며, 최대한도는 150만 원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에 해당이 된다면 최대 대출이자 150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금리와 잔액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하지만, 금리 구간 별로도 지원 이자율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 5.0%~5.5%로 대출했다면 환급 이자율은 0.5%가 되는 것이고 알아보기 쉽게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금리구간별 지원 내용>
금리 구간 | 5.0~5.5% | 5.5~6.5% | 6.5~7% |
지원내용 | 모든 금리에 0.5% 일괄 적용 | 적용금리와 5% 간 차이 | 모든 금리에 1.5% 일괄 적용 |
e.g.) 대출잔액이 8,000만 원에 금리가 6% 일 경우, 6%에서 5%를 뺀 1% 이자율에 대출 잔액이 적용되어 이자 환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위에 공식대로 계산하게 되면 8천만 원 X 1%(6%-5%)= 80 만원으로 산정되어 총 8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계산해 보셔도 되지만 신청하면 알아서 산정하여 지급되니 너무 머리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신청방법 및 환급일정(제출 서류)
3-1. 환급일정
신청 방법 및 이자 지급시기는 하기 표와 같습니다. 이자는 매분기 말일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분기 | 신청 가능 일정 | 환급 일정 |
1분기 | 3.18~3.25 | 3.29~4.5 |
2분기 | 4.1~6.24 | 6.28~7.5 |
3분기 | 7.1~9.24 | 9.30~10.8 |
4분기 | 10.1~12.31 | 2025.1.7~1.14 |
3-2. 신청 방법
이자 환급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거래점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권유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점에서 정부 지원 정책을 잘 전달받지 못해 시간 낭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지원 대상이 아닌지 확인도 가능하시고 신청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차주 정보를 바탕으로 이자 환급액을 검증 및 확정하는 기간 3 영업일을 제외하고 연중 365일 전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1811-8055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하시면 됩니다.
3-3. 신청 채널 및 신청 시 제출 서류
법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
온라인 채널 | 오프라인 채널 | 카드사. 캐피털사 | 그외 | |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 거래금융기관 방문 | 콜센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신청서 외 필요서류 | 신분증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시 휴폐업 사실증명원 |
||
중소기업 확인서는 아래 바로가기 버튼에서 확인하시어 온라인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내야 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요약
- 제2금융권에서 금리는 5% 이상~ 7% 미만으로 사업자 대출을 적용을 받은 분만 해당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 신청은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금융 거래지점을 방문하는 것보다 온라인 신청이 빠르고 간단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소상공인 분들 꼭 이자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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